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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규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철학사상 제61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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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권”이론은 유교의 기초 도덕이론 중 하나다. 권의 의미를 둘러싼 상이한 주장들이 매우 많다. 다만 정자, 주자, 장식, 유종주, 왕부지, 전목 등 대부분의 학자들이 “권은 성인만 발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한다. 이는 〈물에 빠진 형수를 손으로 건지는 권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는 맹자 식의 권 이해와 모순된다. 권을 성인의 독점권으로 풀이하는 관행은 『논어』 (9-30)에 나오는 ‘공학(共學)’ ‘적도(適道)’ ‘립(立)’ ‘권(權)’을 학문 성취의 네 단계로 풀이하는 습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권은 최고수준의 학문경지에 이른 성인이라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정된다.
필자는 ‘공학’ ‘적도’ ‘립’ ‘권’은 어떤 학문경지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사태를 설명하는 개념에 불과함을 설명해보았다. ‘함께 배우고’ ‘같은 도의 길을 걷고’ ‘어떤 지위에 서는’ 일과 마찬가지로, ‘권’ 역시 ‘경중을 헤아리는’ 행위 자체를 지칭할 뿐, 어떤 높은 수준의 경지가 아닌 것이다. “함께 공부했더라도 모두 선비의 도를 걷는 것은 아니며, 함께 선비의 길을 걷더라도 모두 다 벼슬자리에서는 것은 아니며, 함께 벼슬자리에 섰더라도 똑같은 권(‘裁量權’)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경중을 헤아리는 일’, ‘재량권을 발휘하는 일’이 ‘권’의 본래의 의미라는 관점에서, ‘권’의 의미를 『논어』 구절들 속에서 음미해 보았다. ‘권’은 성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행하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이다.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자한편」 ‘未可與權’장 의미 재검토
Ⅲ. 『논어』에서 ‘권(權)의 발휘’의 의미
Ⅳ. 권과 시중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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