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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은정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6-1호] 재벌의 공익법인 악용 현황 및 보완대책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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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반면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행위규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금조달 및 자산운용 현황을 살펴 보면, 공익법인에 계열사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직접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지배주주는 이를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본 보고서에서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사례를 통해 실제 지배주주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익법인을 악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보유주식 변동은 대부분 금호그룹 형제의 난 및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을 통한 그룹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음

1. 금호석유화학 및 금호산업 주식 매입 :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박찬구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우호지분 확보 및 금호산업에 대한 내부지분 유지를 위해 주식 매입
2. 금호석유화학 주식 매각 및 금호타이어 주식 매입 : 금호타이어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매각
3. 금호타이어 지분매각 및 금호기업 지분 매입 : 박삼구의 금호산업 인수를 돕기 위해 금호타이어 지분을 매각하고 금호기업(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 주식을 매입. 금호기업 지분매입은 고가매입에 따른 배임 가능성, 그리고 재단 기본재산의 변동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승인절차가 부적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및 죽호학원 그리고 이들 공익법인 100%의 지분 보유한 3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출자한 자금은 총 650억원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출자금액 2,321억원의 28%에 해당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에이 및 케이에프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해당하는 회사들이나, 공익법인이 소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및 상증법 등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음(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및 죽호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금호그룹 계열사는 총 6 개로 모두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있음). 이 중 케이에이 등 3 개 계열사는 금호기업 지분 100 억원어치를 인수했으며, 이는 결국 계열사로부터의 일감몰아주기로 축적한 자금으로 금호기업 지분을 매입한 것임.

공익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제안함
1.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주식취득 한도 규제 강화 (한도 계산 기준의 강화 포함)
2.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을 위한 주무관청의 승인요건 강화 및 감독 강화
3.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금지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글]
[II. 금호재단 주식거래 내역 및 문제점]
1. 지배주주 일가 및 재단의 계열사 지분 거래 내용
2. 금호재단의 금호기업 주식 인수의 문제점
[III. 자산운용의 문제점]
1.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2. 금호기업 주식 인수를 위한 기부금 수익
3. 주식보유한도의 문제
[IV. 결론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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