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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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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2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89 - 3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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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추구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익성을 띤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어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과세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제혜택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규제적 조항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인 공익활동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측면도 있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공익법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출연재산의 규제적 부분을 완화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이 국가를 대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열거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을 억제하기보다는 실질적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공익법인 등에 대한 내국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악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증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
Ⅲ. 상증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
Ⅳ. 상증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문제와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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