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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사건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만으로는 근절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과거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손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최근 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최근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 중 피해자가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인 사건과 기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민간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손해배상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손해회복이 필요한 사례 제시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함.
○ 최근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정책목표에 힘입어 강화될 전망임.
- 방위사업청의 군납유류 담합, 서울시의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한국전력공사의 특수전선 구매입찰담합, LH의 엘리베이터 입찰담합 건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그 외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인천시의 도시철도2호선 공사 입찰담합, 대구시의 도시철도3호선 공사 입찰담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임.
-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담합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 중 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8월 이후 의결하거나 2005년 이후 발생한 담합 건에 대해 정리하여 손해회복 조치를 촉구함.
- 그 대상은 조달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광주광역시, 부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평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11개 기관 13건임.
○ 기업체 및 소비자(단체)의 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삼립식품의 밀가루 제조업체 가격담합, 소비자가 제기한 교복가격담합, KT-하나로텔레콤 요금 담합, 유선방송사 가격담합 등 소송은 원고가 승소하였고, 소비자가 제기한 전자제품 가격담합 건은 패소함.
- 그 외 LG그룹 4사의 항공기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할증료 담합, 소비자가 제기한 비료제조업체 입찰담합 및 LPG업체 가격담합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
○ 문제는 담합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인 경우 손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임.
- 그 원인으로는, ⅰ) 소비자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ⅱ) 손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 힘의 불균형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ⅲ)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함께 승소하더라도 실제 보상받는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제재하더라도 실제 기업들에게 담합을 근절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담합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과 이를 통한 담합행위의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개선안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첫째, 최근 기업의 불법행위로 광범위하고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소송체제의 정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소송경제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도입된 증권집단소송법을 확대 개편하여 증권 외에 제조물책임, 공정거래, 금융, 환경 문제 등으로까지 확대한 (가칭)‘일반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야 함.
- 둘째, 담합이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처벌에 비해 크기 때문임. 이에 담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3배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 적용해야 함.
- 셋째, 그 외에도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정부기구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부권소송(parens patriae action),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부당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속 · 용이하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제도(consumer redress scheme)도입,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로서의 독립된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등 다양한 피해구제수단의 도입 및 정착을 검토해야 함.
- 넷째, 국내 민사소송절차에는 미국과 같이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이 자신의 손해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위, 증선위, 국세청 등이 제재 · 의결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보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소송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