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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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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09 - 1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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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시장실패와 공동행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담합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실패로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담합규제는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과점시장 모형을 통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가 과당경쟁을 교정하고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아닌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편, 공동행위가 사회 최적의 경쟁제한 수준을 넘어 사회후생을 악화시킨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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