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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혜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3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 - 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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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시설과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받으면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상의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금지 행위 및 시설의 명칭만을 보아도 구체적인 시설의 특징, 운영의 행태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서 금지되고 있는 “호텔”의 경우는 여러 법에서 종류를 세분화하여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에서는 호텔 전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중 호텔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 대법원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제한한다거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2. 6. 28.자 2012아35 결정).

위와 같은 대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상대정화구역 내 호텔 전부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정부기관 내에서도 입장차이가 있어왔는데, 2015. 12. 22. 관광진흥법 제1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가 신설되어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에서 학교보건법 해당 조항의 예외를 마련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분명히 호텔은 다른 종류의 금지시설과 달리 여러 법에서 다양한 종류로 존재하며, 실제 운영 형태나 등급의 차이도 천편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 취급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기존 영화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호텔 역시 일정하고 엄밀한 분류를 통해 예외를 유형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진흥법상의 예외규정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관광진흥법상의 예외규정은 시설의 외적인 측면만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호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과 관련하여서 문제되었던 것은 시설의 “외적 측면”보다는 이른바 러브호텔로의 운영 등 “운영 행태”가 더 문제되었다는 점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 행태는 시설의 외적 측면에서 미루어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외적 측면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운영 행태가 조금이라도 교육적 효과에 반할 수 있다면 건축 전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추후 관광진흥법상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 관광호텔 사례들을 보며 이러한 보완조치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광진흥법상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호텔들에 대하여는, 호텔의 다양성, 시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시설 분야 전문가가 위원 중에 포섭될 수 있도록 풀을 넓힐 필요가 있고, 교육부 훈령인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학교보건법상의 금지로 인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재산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하는 조화로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인 호텔에 대한 검토
Ⅲ. 관광진흥법상 신설된 예외규정에 대한 검토
Ⅳ.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호텔에 대한 금지해제 여부 심사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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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의미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규정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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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자 2012아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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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가.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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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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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1)이 사건 금지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유해환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여관시설과 영업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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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4헌마196.225,97헌마83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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