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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53 - 2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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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대 초 스포츠분쟁이 정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특화된 독립기관이 부재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를 설립하였다. 1991~1992년에 다양한 사건들이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신청되었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조항의 제정으로 인하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는 다양한 도핑사건들이 신청되었다.
2016. 8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리우올림픽 관련 5건의 판정을 내렸는데, 5건 모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도핑방지 담당부(CAS ADD)”에 신청된 건이었다. 중재판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금지약물의 존재를 밝혔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리우올림픽에서 선수들을 실격처리하고, 임시자격정지를 인정하고, 선수들이 획득한 결과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해당 사건을 해당 종목의 국제스포츠연맹에 회부하여 리우올림픽 이외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본건 판정은, 선수들은 해당 경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규정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건에서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스포츠분쟁을 매우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였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적인 스포츠중재기구 설립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스포츠중재재판부 설치를 통하여 스포츠중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스포츠분쟁해결의 특징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역할
Ⅲ. 리우올림픽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판정 사례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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