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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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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 - 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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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과 수단을 통칭해 대안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한다. 스포츠 분쟁에서는 ADR제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한층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스포츠 종목별 경기규칙이나 경기단체 규약 등 법규의 전문성이 강한데다 스포츠의 특성상 자치권을 존중하고 있는 관행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분쟁을 한층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중재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06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출범해 운영하다가 2009년 대한체육회의 지원 중단과 함께 기구를 없애버렸다. 이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승부를 둘러싼 각종 분쟁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데 스포츠중재기구를 두지 않고 있는 바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신설하려던 방안과 한때 운영됐다가 폐지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복원 방안을 비교해 어느 쪽이 한국적 현실에 더 유용한지를 분석했다.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신설은 법안 발의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통과를 위해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신설에 관심을 가졌으나 비슷한 역할과 성격의 기구를 별도의 위원회 보다는 대한체육회 내부 조직으로 두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국회 입법화 지원을 포기했다. 한국 스포츠계의 여건이나 과거의 운영 경험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한국형 스포츠중재기구로는 사라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복원해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과거처럼 대한체육회 산하 기구로서가 아니고 별도의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법적 지위와 함께 확실한 재원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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