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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39집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131 - 1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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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배타적 주권을 가지며 대내적으로 위계적 질서의 정점에 서는 근대국가는 절대주의 시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초국가적 질서가 성립하고 국내에서도 국가의 권능을 분할하는 지방화와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근대국가가 퇴조하는 국가유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필자는 근대국가의 과제를 `안정성`과 `참여`에서 찾을 경우, 그런 현상은 근대국가의 와해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국가적 원리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통합의 성과와 부작용을 근거로, 한 국가내에서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평화와 협력을 진작시키는 초국가적 질서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필자는 근대국가의 `합리적 핵심`이 아직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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