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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 - 7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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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갖가지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 국민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과 규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규율과 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을 밝히고 장래에 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 주요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하지만 대륙법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영미법적 전통에 기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이의 도입과 관련한 위헌성 논쟁 역시 여전하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줄기차게 일정한 조건 하에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견해를 참고한다면 당해 제도의 우리 법제에의 도입 여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적법절차의 원리와 비례의 원칙 그리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당해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데 미국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이의 적정 수준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다. 우리 역시 미국 헌법의 형식적 규정내용과 이의 해석 방식에 있어 전혀 별개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의 실제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수준의 도입보다는 개별법을 통한 귀납적 방식의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안전 분야 역시 당해 방식을 통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규율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입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역할이 당해 분야에서도 강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의 경험에서처럼 헌법의 합치성 내에서 즉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배상액 산정이 요구된다고 보이는 데 기존의 법률에서와 같이 3배 정도에서 배상액을 산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의 의 - 안전사고와 책임 부과
Ⅱ. 징벌적 손해 배상의 헌법적 수준의 쟁점
Ⅲ.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헌법적 쟁점 논의
Ⅳ.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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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2009전도5 판결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 적용범위와 특정강력범죄의 비난가능성·반사회성과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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