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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6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13 - 14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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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경찰의 지휘 아래 친일적 자위단 조직을 확대시켜 촌락의 치안보조기관으로 이용했다. 만주지역의 자위단은 한국독립운동의 근거지이자 한인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었던 동북 3성에서 주로 조직되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만주지역 한인 통제를 위해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조선인민회를 확장·증설하는 한편 친일적 한인으로 구성된 무장단체를 조직해 일본영사관 감독 아래 두었다. 대표적으로 保民會, 養生契, 鮮民部, 韓僑同鄕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호구조사, 한인 동향 정보 수집, 독립운동가에 대한 귀순공작, 통역 및 통신연락 등을 비롯해 항일세력 탄압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위단체들은 임시방편에 불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만주지역의 한인 사회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주지역 자위단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를 근간으로 일제는 한인 자위단을 조직해 일본영사관경찰 아래 두고 對한인 회유·탄압 정책에 활용했다.
만주사변 이후 만주 각 지역의 치안이 불안해지자 1932년 1월 1일 奉天에서 ‘殲匪運動會’가 발족되었다. 이에 참여한 봉천의 각 기관장과 단체장들은 관동군사령관에게 자위단 설치안이 포함되어 있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자위단의 설치와 운영은 縣단위 자치집행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32년 5월 이후 진행된 자위단 조직과정에서 자치집행위원회 설치는 제외되었다. 일제는 자위단을 현지 일본영사관 감독 하에 두고 재만 한인 사회를 직접 통제하고자 했다.
자위단은 지역유지와 조선인민회장 등의 협력을 통해 촌락마다 설치되었다. 단원은 만주인과 한인 청년 20~40명으로 구성되었다. 자위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縣長에게 있었지만 임원의 임면과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일본영사관의 합의가 있어야만 했다. 자위단은 근무상태와 훈련 성적에 따라 총기를 대여할 수 있었으나, 총기사용 소질 심사와 훈련을 받되 일본인이 아닌 경우 ‘친일 인사’라는 증명이 있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1932년 한국독립운동단체, 공산당 등 항일세력 토벌에 동원된 일본 군경 관련 인원 중 자위단원은 전체 약10.5%에 해당하는 1,336명이었다. 1933년에는 1,95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1932년 6월 이후 1933년까지 적어도 107회 이상 한국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었다. 이들은 일본 군경이 間島·琿春 지역 항일 한인 검거율을 2.7배 이상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和龍縣 자위단은 ‘현저한 효과’를 내어 일본총영사관으로부터 주목받았다.
자위단은 ‘한인으로써 한인을 통제’하려는 탄압책으로써, 일본외무성과 일본총영사관, 관동청, 조선총독부의 절충과 타협에 의한 산물이었다.

목차

1. 머리말
2. 만주지역 자위단체
3. 자위단의 조직
4. 자위단의 활동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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