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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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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869 - 90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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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우수한 뉴스콘텐츠의 생성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다. 그러나 우수한 뉴스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뉴스의 가치가 경시되고 뉴스콘텐츠 제작에 기울인 노력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뉴스콘텐츠 제작에 대한 인적ㆍ물적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감소는 뉴스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정보의 왜곡 또는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
온라인에서 뉴스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은 언론사의 뉴스를 활용해 제목과 기사 일부를 노출시켜 직접링크 방식으로 뉴스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뉴스저작물 이용방식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며, 저작권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의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은 뉴스저작권자가 이러한 구글의 정책에 대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저작권사용료 협상에 임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구글의 이러한 뉴스저작물 정책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활용을 도모함으로서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안된 저작권제도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보았다.
뉴스저작물 이용방식인 직접 링크는 현행법상 "전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대법원의 ‘링크’에 대한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직접링크에 대하여 공중송신권이라 배타적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개념논리적으로 볼 때 ‘링크’가 공중송신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서 권리침해 여부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공중송신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구글의 뉴스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과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저작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뉴스가 가지는 공익적 가치와 민주주의 영향성에 비추어 볼 때 뉴스저작물에 대하여는 뉴스창작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보상체계와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새로운 유형으로 뉴스저작물의 이용을 규정하여 권리자의 허락 없이 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보상은 사적이용에 준하지 않고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뉴스저작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Ⅲ. 구글의 뉴스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
Ⅳ. 뉴스저작물 이용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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