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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만희 (동아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3 - 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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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채택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운영에 있어서 다수제 운영방식 보다는 합의제 방식을 지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과거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법안 강행처리의 관행은 사라지고 폭력국회의 오명은 씻을 수 있게 되었다. 안건의 심사기간지정제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실상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소수당의 지위와 소수의견이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무제한 토론제도(필리버스터)가 도입되고 토론종결에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다수결을 요구함에 따라 소수파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되고 소수의견의 존중이 전제되는 의회주의원리의 실질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회의 입법기능에 있어서 심사기간지정제의 엄격한 요건은 직권상정을 억제시킴으로써 쟁점법안의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위원회 과정에서 장기간의 입법교착이 나타남으로써 입법의 호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역기능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 국회법은 위원회 단계에서의 입법교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건신속처리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 제도 역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라는 가중다수결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건신속처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국회선진화법의 법안처리관련 규정에 대해 가중다수결이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원리에 위반하는 것인가에 관한 학계의 논의가 있으나 합헌으로 보는 것이 다수적 견해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2015헌라1 사건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심사기간지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이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자율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것이라 하였으며, 의안신속처리제의 요건으로 ‘5분의 3’ 이상이라는 가중다수결이 헌법상 다수결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국회의 의사절차로서 가중다수결도 국회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합의제 국회운영 방식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입법과정의 효율성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 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국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첫째,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조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지정제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안건신속처리제의 가중다수결 요건도 약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못지않게 입법행위의 결과인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 위헌적인 입법이 행해지지 않도록 위헌입법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위헌입법과 질 낮은 입법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의 영향이나 부작용 등을 사전적 ·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회운영의 선진화는 입법과정과 의사절차에 관한 제도적 개선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의회주의 원리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서구형의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의회주의의 현실과 국회 입법기능의 병리현상
Ⅲ. 입법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Ⅳ. 향후 입법과정의 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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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

    1.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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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라1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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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52,97헌바40,97헌바52·53·86·87,98헌바23(병합) 전원재판부

    구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및 "고급오락장"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부분, 그리고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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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전원재판부

    가. 1)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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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10. 6. 선고 2014헌마8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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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전원재판부

    가.`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들’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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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마125 全員裁判部

    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로서의 국민(國民)에 한정되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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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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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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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7헌가4 全員裁判部

    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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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가4 전원재판부

    가. 법 제46조 제4항은 아무런 금지사항, 요구사항 또는 명령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법 제46조 제4항과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계가 모호하다. 만일 제46조 제4항이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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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0,21(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률이나 상법 등 관련 법률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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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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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15 전원재판부〔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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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6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개념에 대하여는 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형·무형의 것들의 범위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확장될 것인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고, 특히 자산의 종류는 법률에서 한정하되 다만 그 중 어떠한 범위의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하위법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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