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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1 - 107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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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사법지원 보장을 위하여 장래 한국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각장애인이 전자파일, 점자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미 제출된 소송기록 혹은 기타 기록들을 위와 같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
로 변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전자소송에 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민사소송 등에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수화통역 외에 활용도가 높은 실시간 문자통역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여섯째, 법정의 청각장애인 ‘방청객’에 대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다른 범죄 유형의 피해자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의 장애인 사법서비스 접근권 보장 내용-법원조직법을 중심으로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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