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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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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진 (법무부)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47 - 1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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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가입 당사자의 노령뿐만 아니라 ‘가입자와 이혼한 자의 노령’에 대해서도 ‘분할연금’이라는 명칭의 급여를 지급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 또한 보장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사회보장 수급권적 성격으로 인해 법상 수급요건이 충족된 이상 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을 혼인기간 만큼 균분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인 가입자가 분할연금 지급 결정에 따른 연금감액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12.30.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분할연금 비율에 관한 별도의 결정이 가능해지긴 하였으나 그 합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정해져야 하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가 여전히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6년 4월 기준 16,413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며 증가폭 또한 커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분할비율이 결정된 가입자들의 문제제기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는 분할연금의 의의, 법적 성격, 현황 등을 개관하고 분할연금에 대한 심사청구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본 후 자신의 노령연금을 나누어야 하는 분할연금 의무자의 권리보장적 관점에서 분할비율 결정에 관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의 개관
Ⅲ. 분할연금 의무자의 불복 방법과 사례
Ⅳ. 분할비율 결정에 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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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29 全員裁判部

    가. 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退職給與請求權)은 공무원(公務員)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公務員) 임용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支給)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권리(權利)를 퇴직 혹은 사망의 시점에 소급하여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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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2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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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바15 전원재판부

    가.`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한 국민연금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9. 1. 1.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반환일시금의 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뿐, 그 시행 이전에 구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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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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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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