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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훈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요학회 한국민요학 한국민요학 제47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37 - 1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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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민속마을은 제주도의 여느 마을에서나 전승되는 노동요, 의식요가 전승되는 한편 제주도의 여타 지역과는 달리 유독 성읍민속마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창민요도 전승된다. 본고는 성읍민속마을에서 전승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 ‘민요5수’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의 전승 실태를 살피고 전승의 단절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기능 보유자 지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읍민속마을은 중요민속자료 188호로 지정되었고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건립되어 있으며 성읍민속마을 민속보존회도 설립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보유자를 ‘개인’에서 ‘단체’로 전환할 수 있게 ‘기능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제주민요’ 기능 보유자인 조을선이 작고하고 기능 후보자인 이선옥마저 작고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제주민요’ 기능 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주민요’ 기능 보유자를 ‘개인’이 아닌 ‘기능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종목으로 전환하여 지정한다면 성읍민속마을 공동체가 ‘제주민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 여겨진다.
제주시 지역에서 전승되는 <오돌또기>와 <봉지가>, <산천초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무형문화재 ‘제주목 창민요’로 지정하고, 성읍민속마을에서 전승되는 <오돌또기>와 <봉지가>, <산천초목>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되 개인 종목이 아닌 가칭 ‘성읍민속마을 민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하는 단체 종목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지자체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문제점
Ⅲ. 무형문화재 ‘제주민요’의 전승 실태와 개선 방안
Ⅳ. 성읍민속마을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 실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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