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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영은 (도시재생사업단)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년도 동계학술대회 [3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55 - 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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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존 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간 도시재생 정책의 초점이 도시기능을 전환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근본적인 도시재생에 있었다기 보다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 맞춰져 있었다. 그 결과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법들이 난립되고, 관련 기구 및 정부부처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단절되어 진행되었으며, 제한된 보조금과 재원조달 방식, 전면철거 방식에 의한 공동체 파괴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경제·문화·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적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의 지원시스템이 미흡하고 시민사회 주도적 재생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서구의 선진형 도시 재생 제도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쇠퇴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지역으로부터 발의된 창조적 도시재생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유연한 그릇을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본 연구의 문제제기이다.
우리가 당면한 쇠퇴도시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 공동체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현실에 적합한 도시재생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포괄적인 재원 조달방안, 통합적 기구의 신설 등 많은 정책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도시쇠퇴 현황과 지자체별로 또는 근린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움직임, 도시재생 관련 제도의 현주소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도시재생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의 얼개를 제안하는 데에 두고자 한다.
정책 환경 및 쇠퇴 현황 분석 결과, 한국은 산업구조의 전반적 쇠퇴에 의한 도시쇠퇴, 외곽개발에 의한 도심 쇠퇴, 획일적인 개발 사업에 의한 공동체의 파괴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결과한 도시쇠퇴 문제를 종합적 도시재생으로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재생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도시재생법은 사업법이 아닌 지원법적 성격으로서 지자체의 계획과 실행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도시재생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계획체계, 추진체제, 지원 방안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계획체계는 재생 활동의 특성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군 등 지자체에서 수립하되 초기 전략과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위 계획인 전략계획을 수립 하고, 그 하위계획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현장 중심의 협력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와 현재 핵심 역량과의 협업체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자체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각 지자체와 중앙 행정조직은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활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지자체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 지원은 특례나 행·재정 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과 전문가 파견, 계획수립 지원 등 간접적 지원으로 구분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을 선택, 집중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이원화하였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 도입 초기에 국가는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공동체 구성원들을 추동하는 활동에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성원들을 추동하는 활동에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지자체로부터 창의적으로 발아, 확산되어 나가는 체계를 국가차원에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재생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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