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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4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97 - 3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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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는 자신의 두 저작 『국가론』과 『법률론』에서 자연법론자로서 참된 법은 자연과 일치하고,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고, 항상적이며, 영구한 옳은 이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최고법lex summa은 수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폐지될 수 없으며 이 법의 제정자는 신이라고 한다. 로마의 용어 ius는 우리의 ‘법’에 해당하고 lex는 ‘법률’에 해당한다. 그런데 키케로가 ‘영구적이고 불변적인 법’이라는 의미를 위해서 용어 lex를 사용한다. lex란 로마에서 조점관이 선택한 상서로운 徵兆 하에서 고위 정무관이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원로원의 승인하에 호민관 등의 개입이 없음을 요건으로 입법기관인 민회에서 가결한 법규범이다. 키케로의 자연법론에서 자연과 인간은 옳은 이성을 共히 갖고 있고 이 조건 하에서 자연법이 성립한다. 이 상황은 민회와 개별 시민이 lex라는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과 유사하며 신과의 법 동료로서 자연법에 따르는 개인의 자기결정은 lex에 의한 로마 국민의 자기결정과 성격이 유사하다. 또 정무관의 言表(legere)가 lex의 근원이듯, 신의 로고스는 자연법의 근원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lex는 또 상급의 명령 주체에 의한 명령이기도 하다. 결국 성문 실정법으로서의 lex와 최고법으로서의 lex는 유사하다. 반면, 자격부여로부터 시작된 사인 간의 지위 분배규범인 ius로 자연법을 지시하기에는 부적절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키케로의 ius와 lex
Ⅲ. 키케로 『법률론』의 구체적 검토
Ⅳ. 맺음말 : 왜 키케로에게 최고법이 ius가 아니라 lex인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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