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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휘 (전북대학교) 송양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11 - 2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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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54개의 대기업과 175개의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은 총 2,754개로 지난 2010년 2,050개 대비 34%나 증가하였다.
이렇듯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실징후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중소기업의 영업 위축 가능성이 높고 거래기업의 신용거래 중단과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공급 중단 및 대출 회수 가능성도 대기업보다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상의 특징으로 인해 구조조정 착수 시기는 가급적 채무변제능력이 심각히 악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Sales&Leaseback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금융회사에게 매각하고 수취한 매각대금은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신 매각한 자산은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금융기법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기법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국내법적으로는 매도담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을 매각하고 약정기간 내에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그 물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도담보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공공기관 캠코는 지난 2015년부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빌딩, 공장 등 핵심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하는 Sales &Leaseback 방식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724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Sales&Leaseback 방식은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현행 산업집적법상 산업단지 내에서의 임대사업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 현행 법률상 산업단지 내 재무구조 개선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산업집적법을 개정하여 임대사업 수행 목적이 ‘산업단지 내 위치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거나 또는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의 수행주체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업무로 설립된 법률상의 공공기관’인 경우 임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전체 구조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 약 21%인 613개 업체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해당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에 따른 비용감소와 신규 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매수자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매수자에 매각한 자산을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에도 또한 취득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매수자에 자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 포함 4년 거치 후 3년간 균분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가능하도록 세제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Sales&Leaseback 방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소기업과 구조조정 현황
Ⅲ. Sales&Leaseback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Ⅳ. Sales&Leaseback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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