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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상조 (한성대) 이은정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7-2호]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등에 따른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문제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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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인 이슈임. 시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소유권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지배권 확보의 측면에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필수적인 절차로 이해하고 있음. 지주회사 전환은 법률적 규제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안일 뿐 아니라, “최순실국정농단” 사태로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지면서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은 빠른 시일내 이루어 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O 삼성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지주회사로 전환 할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 함. 시장 등 외부에서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과 관련한 불확실한 예측들이 난무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방향, 감독당국의 입장 등의 외부요인뿐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임.
O 시장에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정보 중 하나가 소유구조 개편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의 수준임. 보험회사의 경우 특성상 보험회사의 투자자산을 매각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는 유배당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함. 따라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계열회사 주식을 매각해 매각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함.
O 금융감독원이 채이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으로 매각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시점 그리고 매각기간에 따라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재원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 이는 역마진으로 인한 손실이 주식매각으로 인한 매각차익을 상쇄하는 것이 주 원인임.
O 최근의 주가 2 백만원으로 추정해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한꺼번에 매각하는 경우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액은 3.9 조원, 5 년간 균등매각하는 경우 2.5 조원 그리고 7 년간 균등매각하는 경우 1.8 조원임. 이와 같이 7 년간 균등매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유배당계약자의 배당금은 일괄매각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46%에 불과 함.
O 과거 삼성생명 상장 당시에도 유배당계약자들이 큰 손해를 감수한 바,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 및 자산운용규제 개정 과정에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주의가 필요 함. 즉 금융위는 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보험업법의 경우도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안 대로 시가평가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그 유예기간을 7년으로 정한다면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에게 또 다른 손해를 주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함.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생명보험회사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 계산 방법]
[Ⅲ.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할 가능성]
1.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2.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Ⅳ.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에 따른 유배당계약자 배당금]
1. 삼성생명의 유-무배당 계약자 배분비율 등
2.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시 매각차익의 배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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