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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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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8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40 - 6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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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의 보조기관인 UNCITRAL은 국경간 무역에 종사하는 무역업자들간의 사적 분쟁 해결을 위한 규범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40년 넘게 수행하고 있다. 국경간 무역과 결부된 사인(私人)간의 분쟁은 예로부터 ‘중재’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국제무역업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할 때 표준이 되는 중재규칙이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이다. 이 중재규칙은 사인간의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주권국가가 결부된 국제중재의 중재규칙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가 바로 국제투자조약을 근거로 하는 국제투자중재이다. UNCITRAL 중재규칙이 활용된 국제투자중재 건수는 1990년대 중반이후 급증하게 되는데 이는 양자 혹은 다자적 투자보장 조약의 분쟁해결 조항에서 투자자-국가 중재의 중재규칙으로 UNCITRAL 중재규칙을 활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UNCITRAL 중재규칙이 활용된 이후 국제중재실무도 변하게 되었다. 특히 다수의 국제투자중재 사건을 통해서 UNCITRAL 중재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난 2006년 이후 UNCITRAL의 Working Group II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제중재계에서 국제투자중재의 실행에 대해서 통일된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에 1976년 UNCTIRAL 중재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엄연히 투자자-국가 중재와 일반 국제상사중재는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UNCITRAL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국제무역규범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중재규범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UNCITRAL 중재규칙의 개정 작업을 통해서 국제중재계의 실무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중재실무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UNCITRAL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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