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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3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0 - 51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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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를 국가의 일방적 조치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투자법의 핵심주제이지만, 그중에서도 우산조항의 효력 문제는 ICSID를 주요관할로 규정하는 양자투자보호협정(BIT)의 일반화와 함께 국제중재법정에서 논란이 되고, 그 판정에 대한 평석이 행해지면서 오늘날의 국제투자법의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국제중재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중 2006년 ICSID 법정이 행한 엘빠소(El Paso)중재판정은 우산조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란이 총집약되어 있으면서 당시까지의 입장을 부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기에 최적의 판정이라 할 수 있다. 국제중재판정이 우산조항의 효력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룬 총 판정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빠소 판정에 대한 평석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글은 우선 우산조항의 유래 및 유형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한 학설들을 개략한 다음, 엘빠소 판정을 평석하였으며, 이 평석에서는, 먼저, 우산조항의 효력 문제가 관할존부의 선결적 판단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그 다음, 우산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모호하지도 않은 우산조항의 통상적 의미를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변형시켜야 하는 것인지를 따졌으며, 그밖에, 국내법 및 국제법간의 이원구조가 과연 우산조항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인지를 살폈고, 끝으로, 우산조항의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동 법정이 제시한 상사계약 및 비상사계약간의 구분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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