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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4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49 - 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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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2011년 2월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 통지’를, 그리고 이어서 상무부는 2011년 8월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2008년 발효된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안전심사를 받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었지만, 국가안전심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규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심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제정될 것이 예상되어 왔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제도를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와 비교 고찰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심사제도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국가안전에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심사제도는 국방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의 인수합병 사안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안전심사제도는 국가안전에의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 이 보다 광범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핵심적인 기간시설과 연관된 투자, 외국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투자 등을 국가안전 차원에서 심사 및 규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안전심사제도는 국가안전의 범위에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 사회 기본생활질서의 유지, 핵심적인 기술의 국내 연구개발역량 등과 같은 포괄적인 개념 요소들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구체성이 부족한 광의의 기준 설정에 반해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거래를 중단 또는 금지시키거나, 허용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사실상 상무부와 국무원에 부여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안전심사제도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중국의 안전심사제도는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새로운 행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규제의 근거로 경제안보 척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경제 보호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경제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국제규범, 예컨대 WTO의 서비스협정상의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내용과의 합치 여부가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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