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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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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9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34 - 6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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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체결하는 FTA에서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 한국산 물품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수출활로의 개척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FTA 특혜관세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확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또한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개성공단의 자체의 비약적 발전을 물론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FTA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사실상 개성공단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에 한국 정부는 FTA협상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상대국에게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이 체결한 10개의 FTA 중한・칠레 FTA를 제외한 9개의 FTA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거나 또는 역내산으로 인정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 가운데 제3국으로의 수출비율이 2011년 기준 13% 내외에 그치고 있는 점을 보면 실제 역외가공지역 인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서 FTA에서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본고는 한국이 기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규정에 대해 분석한다.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정이 발효하고 있고,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이 개시된 이 시점에서 한국이 기체결한 FTA에서의 역외가공규정에 대한 비교와 검토는 향후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체결할 FTA 협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원산지규정과 역외가공의 의미를 살펴보고, FTA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역외가공인정방식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원산지 특례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개성공단물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규정의 개선방안과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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