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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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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0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99 - 1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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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FTA 시대로 이행하며 점차 통관문제가 중요한 통상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평가 문제 역시 앞으로 계속하여 각국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Thailand‐Cigarettes 사건을 통해 WTO 패널이 관세평가협정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면밀한 평가를 내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관세평가협정의 주요 조항이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어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이 최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패널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관세평가협정은 거래가격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수관계의 존재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특수관계가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실시한 이후에만 허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WTO 회원국 관세당국은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만을 취합하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세당국이 적극적으로 가능한 정보를 구하고 수입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수입업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 수입업자의 설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평가절차의 운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은 여러 WTO 회원국의 관세평가 조치 실시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관세평가 분쟁을 통해 WTO 관세평가협정의 여러 의미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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