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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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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82 - 11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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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의 對중국 투자는 투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통상적인 상업상의 위험 이외에도 투자유치국인 중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투자규범의 불합리한 운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FTA 투자협상은 투자유치의 확대라는 목적과 함께 바로 이와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對중국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중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중국내 우리국민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동향을 보면 한국의 對중국 투자액이 중국의 對한국 투자액보다 훨씬 큰 규모로 앞서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중FTA 투자협상을 통해 對중국 투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한-중투자보호협정은 내국민대우 규정 등에서 투자설립이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보호를 인정하는 등 투자보호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 투자협정(챕터)을 살펴보면 투자진입단계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투자설립 이후의 투자만을 보호하는 대부분의 기 체결 BIT보다 투자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한-중FTA 투자협상이 진행되면 주요 관심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투자보호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에 관한 투자의 일반적 대우규정, 직접 및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규정, 송금 및 긴급제한조치,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에서 투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수용 규정처럼 그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투자보호 장치로서 매우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對중국 FTA 투자협상은 기 체결 투자보호협정에 비해 중국의 국내적 상황에 따른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한-중FTA 협상에서는 협정 발효 이전의 투자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협정을 적용시키도록 함으로써 FTA 투자협상의 혜택이 협정 발효이전의 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한-중투자보호협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의 BIT를 체결한 상태로 FTA 투자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규범간 관계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운영상의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페루FTA처럼 페루와 기 체결한 BIT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아니면 기존 BIT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부속서를 두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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