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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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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0 - 128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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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최근 국제사회의 추이를 반영하여 2015년 획기적인 ISDS 절차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사항은 상설적인 투자법원을 양자 투자협정에 기초하여 각각 설치하여 운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법원 제안은 ISDS 절차를 통한 판정의 신뢰성 확보, 정당한 정부 규제권한 행사 가능성 확보, ISDS 절차를 통한 남소 방지 등 기존에 제기되던 다양한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측면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투자법원 제도는 기존의 ISDS 절차에 비하여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안으로 과연 이 제도가 의도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현재 제기되고 있는 ISDS 절차에 대한 우려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성 내지 일회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양자협정 체제로 구축된 국제투자법의 파편화 현상 그리고 국제적 성격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국내정책에 대한 법적 평가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법원이 도입된다고 하여 기존의 우려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파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ISDS 절차의 최근 정비작업이 혼돈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투자법원의 도입은 기존의 협정 및 협약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은 부분도 다수 내포하고 있다. 현재 ISDS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포럼과 루트를 통하여 방안이 제시되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우리측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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