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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3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41 - 3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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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3조가 선언하고 있는 소유 및 소유권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 그리고 공공복리 적합성에 따른 예외적 제한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을 추구함에 있어 추상적 기준으로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공화정의 활력은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립적 시민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소유에 대한 사회적 접근은 단순한 현상에 대한 승인과 조정을 넘어설 필요도 있다. 빈곤의 대물림과 불평등의 원인으로 생애 출발 단계에서의 자산의 불평등이 꼽히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시민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의 선행 조건으로서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로크, 루소, 스튜어트 밀 및 라드브루흐까지 여섯 명의 주요 사상가들이 소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소유에 관한 담론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하려 하였다. 저자는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소유에 대한 승인이 과도한 축적과 낭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재화의 목적을 공동체의 효용증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 사상가들 외에 슘페터와 같은 시장 자유주의자들의 논의 속에서도 자본주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모두를 위한 소유(property for all)의 필요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는 소유 담론을 통한 대안은 소유(property 또는 proprietary)의 본질을 같은 어원인 적절함(propriety)에서 찾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유(권)와 분배적 정의
Ⅲ. 소유에 대한 사상적 전개
Ⅳ. 국가의 적극적 소유 질서 형성 책무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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