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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병현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73 - 2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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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의 일종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긍정하는 진술이 형사소송법상 자백이다. 자백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증거의 여왕’으로 인정되어 용이하게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의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증거능력있는 자백을 획득하기 위해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과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는 증거법칙을 채택한다. 이러한 증거능력 있는 자백을 가지고 실체적 진실로서의 범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법관의 자유로운 증명력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사실인정을 하여야하는데 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자유심증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증거로서의 자백에 대한 비중을 다른 진술증거와 동일하게 두어야 한다. 또한 증거능력을 취득한 임의성 있는 자백으로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라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하려면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과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의 보강법칙’기준을 통과해야한다. 이처럼 신뢰성 있는 증거로 인정받기위해 여러 법적기준을 통과해야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실상 자백이 있는 그대로의 진술로 믿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한 사법상의 통제가 따라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제3자인 참고인의 진술 또는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인 피의자 ․ 피고인의 자백이 진술로서의 무게를 서로 달리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백이 늘 진실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본래 자백이란 어떻게든지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하는 인간본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정신적 평온이나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무기력이나 자포자기 심정에서 진술하거나 여타의 증거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객관적으로 확실하여 범죄사실을 부정하려드는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 또는 형벌 등 제재부과 시 그나마 경감하여 받으려는 동기나 계산에서 비롯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의 실적위주 수사나 과다한 업무량에서 비롯된 법원의 형식적 조서재판의 오명으로부터 이들이 실질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도 자백에 대한 법적평가는 더욱 많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자백이 다른 진술이나 증언에 비해 특별한 증명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나 기대는 금물이며 사건해결을 위한 반론의 여지없는 결정적 중대 실마리라고 조급하게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자백편중의 수사기관의 폐단을 없애려면 수사 당시의 불법행위를 억제하여 그야말로 자발적 임의성을 갖춘 증거능력 있는 자백만을 확보하고, ‘사건해결의 조속한 지름길’이라는 특별취급이 아닌 다른 많은 증거들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비중으로 자백의 증명력을 판단해야한다. 자백에 대해서는 이성적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이 충분히 가미된 이른바 자의가 아닌 합리성을 갖춘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하여 법관은 자백증거를 평가해야하며 유 ․ 무죄 판단을 위해서는 자백보강법칙에 의거하여 자백 이외의 다른 독립증거를 보강해야한다. 또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에 서술된 “정식재판”으로 한정된 현재의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를 원칙적으로 확대하여 즉결심판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자백만이 아니라 독립된 직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자백을 보강하여 유죄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범죄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이 확실히 담보되어 보다 신중하게 범죄구성요건해당사실의 인정을 이룰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백관련법칙과 판례를 통한 사법적 통제로 자백에 관한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확충하는 것이 오판확률을 줄이고 형사절차상 거의 당연시되다시피 하는 남상소를 억제하며 더 나아가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으로 인한 사후비상구제절차인 재심심판청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소송경제에도 이바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증거능력 있는 자백취득을 위한 형사소송법상 법칙과 사법적 통제
Ⅲ. 자백의 증명력판단을 위한 법칙과 사법적 통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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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1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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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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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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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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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발동 당시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이고 국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헌법상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긴급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가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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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

    가.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고문 등 자백 강요를 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인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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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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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과 강요,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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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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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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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오판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자백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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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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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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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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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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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4. 26. 선고 77도210 판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주장을 가볍게 신빙력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범인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사의 단서도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범행현장과 객관적 상황과 중요한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 등의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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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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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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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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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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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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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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