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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79 - 2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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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annual working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in Korea is substantially longest among all the OECD member countries except Mexico. Reducing working hours effectively is main issue in the field of Korea industries. One of the ways is presented for reducing working hours is improving annual leave institutionally. For example, there are (i) how to ensure the annual leave universally, (ii) how to abolish the compensation allowance and (iii) how to establish the effective procedure for making worker use his/her annual leave easily and completely. It may be asked whether changing the annual leave system legislatively induces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Without changing culture of vacation and industrial circumstances fundamentally in Korea, only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annual leave system will reach the limit and not work.

목차

Ⅰ. 서론
Ⅱ. 연차휴가 개선방안 개관
Ⅲ. 연차휴가 개선방안의 실효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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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2누404 판결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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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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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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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19 전원재판부

    가.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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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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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5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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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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