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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05 - 326 (22page)
DOI
10.56544/JBLR.2021.12.6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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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휴가에 관한 연차휴가권과 수당에 관한 연차수당청구권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독립된 권리로 이해하여야 한다. 연차휴가권은 그 특성상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을 것이 당연히 요구되지만 연차수당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유지가 당연히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 청구에 필요한 소정근로의 제공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당연히 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연차휴가권과 연차수당청구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연차수당청구권을 연차휴가권에 종속하는 권리로 이해하여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일수도 11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근로가 제공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갖는 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일수는 휴가와 달리 26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격
Ⅲ. 연차유급휴가권 관련 논의
Ⅳ. 연차휴가권과 연차수당청구권의 구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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