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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제1절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
제2절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와 안보개념 변화
제3절 탈냉전기 안보환경의 변화
제4절 테러위험의 대두
제5절 정보의 중요성 대두
제6절 산업기밀보호와 국가 안보환경의 관계 증가
[제3장 우리나라 안보관련 법]
제1절 안보관련 법의 범위와 특징
제2절 형법상 내란의 죄
제3절 형법상 외환의 죄
제4절 국가보안법
제5절 테러방지법
제6절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제7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주요국의 국가안전관련 법제]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일본
제6절 중국
[제5장 안보관련 규정의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제1절 외환의 죄의 쟁점(간첩죄 제외)
제2절 간첩죄의 쟁점
제3절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제4절 사이버테러에 대한 안보형사법적 대응
제5절 안보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상 특례인정 문제
제6절 안보사건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증거 확보문제
[제6장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6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6 판결
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서 성립되고 그 금품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동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1]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0. 10. 선고 75도1003 판결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가2 전원재판부〔합헌〕
法 제7조 제1항은 憲法裁判所 1990. 4. 2. 宣告 89헌가113 決定 등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舊法 規定보다는 그 構成要件이 훨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구법 규정의 결함이었던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조금은 남아 있다. 그러나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위태롭게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1773 판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총력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90헌가11 전원재판부〔합헌〕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所定行爲)에 의하면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이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실질적(實質的) 해악(害惡)을 줄 명백(明白)한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處罰)되는 것으로 축소해석(縮小解釋)하는 한(限) 헌법(憲法)에 위배(違背)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41 판결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63 판결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고 간첩이 탐지 수집한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행위 자체라고는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5 전원재판부〔합헌〕
1.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
가.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전원재판부
가.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46 판결
가. 구 국가보안법(1962.9.24. 법률 제1151호)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이란 순수한 국가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518 판결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1987.10.1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법률의 지속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개정에 의하여 법률의 제정근거나 제정절차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가. 구 반공법 제6조 제4항,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 부터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할 의사로 국내에 잠입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은밀히 국내에 들어올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341 판결
가. 북한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63 판결
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모집함으로써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가.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한편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현행 헌법시행당시의 법률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임금의 기초이론” “미국, 누구를 위한 미국인가?” “새벽 6호” 라는각 표현물의 내용이 구 국가보안법 (1991.5.31.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8헌바66 전원재판부〔합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관하여 우리 재판소는 이미 위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지금 위 결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69 판결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불고지죄는 본범이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임을 확실히 인식하고서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0 판결
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여부의 판단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의 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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