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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99 - 1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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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둘러싼 최근 정치권의 논란,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여야 간의 교착과 타협을 살펴본다. 동 개정은 한국정치의 큰 틀에서 보면 정치개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회선진 화법이 교착을 극복하고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막판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동인(動 因)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야의 소장 개혁파에 의해 구성된 ‘국회자정모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 모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원들이 합심하여 결성한 것으로 국회의 파행과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결성되었다. 둘째, 여야의 지도부 주도 하에 구성된 ‘여 야6인회의’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여야 지도부의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한 동인 이 되었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의 폭력 오명 을 씻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선진화법을 추진해 성과를 만들었다. 넷째, 여론과 언론의 압박 또한 매우 적절하게 작용하였다. 향후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의 몸싸움 관행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국회가 선진화될수록 입법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담아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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