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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윤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25 - 3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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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히 제17대 국회 이후로 의원발의안의 수가 증가하여 국회의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정부의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어 그에 의하여 정부가 행정입법을 발하여 집행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입법과 집행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정부제출안을 의원발의안과 경합하도록 하여 정부제출안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즉 여대야소의 국회에서는 여당의원들이 대통령의 지지자가 되어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위원회대안으로 법률반영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가결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여대야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제출안 가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자들이 표면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회입법관여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오해를 낳게 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위원회대안반영 법률안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는 가결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듯이, 정부제출안의 위원회대안 법률반영은 정부제출안의 수정가결 법률반영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여대야소에서는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의 경합으로 정부제출안의 내용이 위원회대안으로 법률반영되어 법률로 확정된다고 하여도 정부의 국회입법관여는 여전히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회입법관여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있다. 여대야소에서는 다수여당의원이 정부제출안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확정하고, 여소야대에서는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에게 국회입법에 관한 권한이 기울고 있다. 이러한 헌법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후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삭제 및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정족수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정부제출안과 위원회대안 법률반영
Ⅲ. 대통령의 국회입법관여도의 검토
Ⅳ. 대통령의 국회입법관여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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