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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89 - 3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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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대응조치는 법정 감염병의 발생범위와 집단발생확인을 포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유관기관은 감염병 대응조치과정에서 질병감시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 공개 또는 공유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자료를 작성한다. 그러므로 공중보건위기 대응과정을 전달하는 언론보도의 내용에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감염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될 개연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대응조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과 대척점에 있다.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의 논쟁점은 사생활의 부당한 공표와 민감 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해외유입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와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개인정보의 침해양태를 살펴보고, 언론보도의 기준을 제언한다.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가 공중보건이라는 분명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있더라도,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ㆍ윤리적인 기준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 질병감시체계내의 개인정보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Ⅲ.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Ⅳ.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의 새로운 기준 마련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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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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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2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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