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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5 - 1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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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상정보를 취재행위나 보도내용에서 일상적으로 다루게 되는 언론영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언론법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하급심 판결에서는 모 인터넷언론사의 보도내용에 게재된 모 회장의 주소공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누설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리기도 하여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언론영역이 맞닥뜨리는 헌법상의 기본권 충돌 문제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된 경우에는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 적용배제 법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직접 적용을 통해 해결될 수는 없다. 아울러 최근 논의가 뜨거운 잊혀질 권리의 문제 역시 개인정보보호권에 근거한 권리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언론영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기본권 충돌의 해결문제로 귀결되며, 한 측면인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측면인 헌법 제21조의 여론형성 및 사회적 감시견으로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매체의 자유권의 조화를 모색하는 비례적 형량을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언론보도상 개인정보 침해의 구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인정한 기사삭제권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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