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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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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장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1號(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23 - 1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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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린관계는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을 조절하여 이웃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민법 제215조에서 제244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건축기술의 발전과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민법상의 상린관계만으로는 공평한 해결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법적 영역인 건축법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상린관계 내용은 사법적 규율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법상 상린관계의 원리나 준칙을 근본원칙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차면시설과 이격거리에 대한 민법상의 상린관계와 건축법의 접점에 대한 관계는 법의 흠결관계로 이웃간에 사생활 침해와 법정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도로에 접한 건축면의 창문 등에는 현행 건축법상으로 차면시설의무에 대한 경계선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민법의 규정을 가지고(민법제 243조)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도로에 접한 건축면의 창문 등에는 도로너비의 크기와 관계없이 차면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건축법시행령으로는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상 상린관계의 규정에서는 명확히 존재하고 있어,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한 건물이라도 나중에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을 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 민법상 이격거리조문을 가지고 건축허가요건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법의 상린관계와 건축법의 접점에 대한 내용 중 특히 중요한 차면시설과 이격거리에 대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이웃 간에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법정안정성을 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법상 상린관계의 일반적 이론
Ⅲ. 건축법상의 상린관계와 검토
Ⅳ. 민법의 상린관계와 건축법의 접점에 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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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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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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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가. 경계로부터 민법 제242조, 제244조에 따른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세워진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는 바, 원심이 원고가 법정제척기간내에 소제기의 방법이 아닌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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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1]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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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45195 판결

    [1]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벽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업지역에서 어느 일방 토지소유자가 나대지인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이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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