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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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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輯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249 - 28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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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제92조의 6)의 처벌 대상인 행위 중 항문성교는 실무상 절대 다수 남성으로 구성된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적 교섭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미국 전시법상 소도미 규정을 대한민국 군사법제에서 상황에 맞게 수용한 것으로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한 조선시대 동성애 형사처벌례 전통과도 연결되어 있다. 1962년 군형법 계간죄 규정은 군인 남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법적 정비가 전무하던 시절 남성 군인간 성폭력 처벌의 법적 근거로 기능해 왔다. 특히 항문성교의 경우 직장과 항문의 염증 · 궤양 유발, 에이즈 등 성병 감염,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로 확산되는 경우 성도덕 문란이 뒤따를 수 있다. 군기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계급사회인 군대 내 합의를 가장한 성폭력 저지, HIV 및 성병 감염과 같은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해서도 제92조의 6는 여전히 필요하다. 남성 동성애자는 특히 HIV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이들에 대한 인권 보장은 이성애자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AIDS 확산 저지를 위한 항문성교의 보건학적 위해성 정보의 공유가 없고 상하 관계가 분명한 군인들에게 신체적 건재와 건강에 관한 법익은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위헌론에 대해서, 미국 군사통일법전 소도미 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린 미 고등군사법원의 Marcum 판결을 제시하였다. 법제사적 연구, 항문성교의 보건적 위해성, 동성애로 인한 성폭력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위헌결정 내지 성급한 폐지는 경솔하며 부적절한 법정책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통 법제에서의 동성애 · 항문성교
Ⅲ. 군인간 남성 동성애(Homosexuality) 및 추행죄의 법익론
Ⅳ. 군형법 추행죄의 형법적 정당성 및 합헌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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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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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우리 대법원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형법 피적용자와 민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추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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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32 결정

    1.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징역 1월까지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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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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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1.`명령’이란 군사적으로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한다. 명령복종이라는 문언 자체가 일의적으로 정의될 수 없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자가 계급구조와 상명하복 관계를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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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2헌바45 전원재판부〔합헌〕

    가. 어느 범죄(犯罪)에 대한 법정형(法定刑)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行爲者)의 책임(責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刑罰體系上)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刑罰) 본래(本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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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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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군형법 제92조 소정의 추행은, 군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인과의 사적생활 관계에서의 변태성 성적만족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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