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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제2절 디자인의 등록요건(법 제33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후5083 판결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42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
카타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타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타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 카타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26. 선고 88후134 판결
가. 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인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모양이라 함은 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 선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지칭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라 함은 간행물을 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후17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6.자 2005마977 결정
[1]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후28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2. 5. 2. 선고 2012허2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1] 의장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3. 선고 99후1768 판결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소정의 1의장 1출원 원칙에서 1의장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1]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의장만으로는 의장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3. 7. 11. 선고 2013허24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후87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689 판결
[1] 의장법 제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5항은 의장법 제68조 등에 의한 의장등록무효심판과 같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제18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1]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5. 3. 11. 선고 2004허66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이고, 몸체 둘레에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1]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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