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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1 - 3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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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에서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서는 유일하게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후841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만이 존재하므로, 대상판결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규정의 판단 법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란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버린 형상을 말하는데,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물품의 기능적 형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의 범위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그 물품을 볼 때 특정 형상을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으로 여김으로써 그 형상에 대해서 별다른 심미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이 디자인의 기능성 판단에 있어서 ‘유일기능기준’을 적용하고 있음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디자인에서 그 본질과 관련되어 기능성과 장식성 간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고 있고,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해석은 더욱 중요하여 질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의 판단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관련 입법례에 관한 검토
Ⅲ. 대상판결의 개요
Ⅳ. 대상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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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후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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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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