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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1987년을 공인연구 기점으로 보는 관점의 상당성
Ⅲ. 1980년대 이후 공인 논의의 특성
Ⅳ. 1960년대 한국에서 전개된 ‘공인’ 논의의 특성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4도218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의 허위방송을 금지하는 기간은 후보자에 대하여는 입후보등록후 선거전일까지이고 선거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 후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266 판결
본조는 본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국한되어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다1000 판결
장성한 자식들과 같이 사는 과부와 정교관계를 가진 자가 이 사실을 부락민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도704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같은 법 및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9. 5. 선고 66도910 판결
1964.4.8. 자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시만 있을 뿐 피고발자가 있을 뿐 피고발자가 동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발자들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
명예훼손에 관한 법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5. 16. 선고 66도787 판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장소가 국민학교 교장관사로서 그 곳에는 동 교장 부인 혼자만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1] 비록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20 판결
시장규칙은 다수상인을 모아 집단적으로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그 설치 또는 경영자가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동 규칙 제19조 제1호는 허가를 얻지 않고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하였을 때에 이를 적용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7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므로, 이 두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 평가 문제에 속한다.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98 판결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1] 일간신문사가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고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편지에 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편지` 등의 기사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20 판결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능력부족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그와같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노조활동을 저지 방해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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