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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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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3년 8월 28일에 제정된 「임신여성의 지원확대 및 신뢰출산에 관한 법률(이하 신뢰출산법)」에 따른 신뢰출산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동법의 의미에서의 신뢰출산이라함은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임신 후 익명으로 상담을 받고 익명으로 출산할 것을 결정한 예비엄마가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갈등법에 근거하여 임신여성은 출산 전후에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신여성이 신뢰출산을 하기로 결정하면 신뢰출산 과정에서 임신여성이 사용할 익명(성과 이름)과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남자이름과 여자이름)을 하나 또는 복수로 정한다. 이어서 상담소는 자의 혈통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혈통증서를 작성하는데, 이 증서에는 친생모의 성명, 출생일자와 주소가 기재되고, 이 증서는 봉투에 넣어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된다. 나아가 상담소는 신뢰출산임을 밝힌 상태에서 임신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출산지원시설(의료기관이나 조산원)에 임신여성의 익명, 자의 이름을 통지한다. 아울러 입양・위탁가정 선정 등 장차 출생할 자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청소년청에도 임신여성의 익명, 출산예정일, 출산예정시설을 통지한다.
신뢰출산을 통하여 자녀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소에 자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통지하고, 상담소는 혈통증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자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기재한 후 이를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송부한다. 이어서 의료기관의 장은 신분등록청에 친생모의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신분등록청은 자의 출생등록부를 작성한 후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친생모의 익명과 함께 자의 성명을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은 상담소로부터 송부 받았던 혈통증서 봉투 표면에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를 위하여 이 증서를 보관한다.
신뢰출산을 하게 되면 모의 친권이 정지되어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 출생과 동시에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의 출생 전에도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는데, 청소년청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뢰출산 후 입양된 양자는 만 16세가 되면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보관 중인 혈통증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15세가 되면 친생모는 신뢰출산 때 사용했던 익명으로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언급하면서 자가 자신이 남긴 혈통증서를 열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는 가정법원에 혈통증서 열람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친생모가 계속해서 익명성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익과 자녀가 친생모를 알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열람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신뢰출산제도의 도입 과정
Ⅲ. 신뢰출산 절차
Ⅳ. 신뢰출산 후의 절차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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