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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민 (김 · 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19 - 17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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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각자 자신의 서식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각자의 서식에 포함된 계약의 주요조건이 일치하여 계약의 이행에 나아갔는데, 사후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이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본 논문은 각 당사자가 보낸 서식이 서로 다른 관할조항, 중재조항 또는 준거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지, 준거법은 무엇인지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다.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먼저 준거법합의, 국제재판관할합의, 중재합의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준거법조항이 충돌하는 경우 준거법합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여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고, 합의가 없다면 국제사법의 일반 이론으로 돌아가 객관적 연결기준에 따라 준거법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CISG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CISG 체약국에 소재하는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이 체약국법인지, 당사자들이 준거법 조항에 CISG의 적용 배제의사를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형별로 CISG의 적용 여부와 준거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제재판관할조항 또는 중재조항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정해진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국제재판관할이나 중재합의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재판관할조항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의 충돌 해결 규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정하고, 중재조항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달리 관할조항도 없을 것이므로 법정지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다수의 학설이나 판례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을 제쳐두고 충돌배제규칙을 채택하는 입장을 취한다. 국제사법 이론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해결방안이 오히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원의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상의 쟁점들을 초월하는 충돌배제규칙을 취하고자 한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준거법조항의 서식의 충돌
Ⅲ. 국제재판관할 또는 중재조항의 서식의 충돌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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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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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5565 판결

    [1] 상법 제68조에 정한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바,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인지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가격 변동성,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결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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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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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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