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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7 - 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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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다수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준거법의 분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준거법의 분열은 당사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계약의 구조를 고려할 때 그리고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가 이행되기 위하여 준거법의 분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준거법의 부분지정은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만 가능하고 국제계약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국내계약에서도 가능하다. 셋째 준거법의 부분지정의 방법은 일반적 준거법의 지정의 방법과 동일하므로 묵시적으로, 사후적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넷째 준거법의 부분지정은 하나의 계약에서도 각 그 목적이 상이하여 상호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준거법의 부분지정은 무효로서 객관적 준거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섯째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준거조항은 그 취지상 준거법의 부분지정을 의도한 것이고, 문언의 객관적 해석과 통상의 고객의 관점에서도 준거법의 부분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영국법준거조항과 협회적하보험약관 상호 간의 충돌관계를 고려할 때도 이를 준거법의 부분지정으로 봐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객관적 준거법의 분열의 허용여부
Ⅲ. 준거법의 부분지정이 허용되는 범위
Ⅳ. 준거법의 부분지정의 방법
Ⅴ. 준거법의 부분지정의 한계
Ⅵ.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준거조항과 관련한 쟁점
Ⅶ. 나가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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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다69771 판결

    [1] 보증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개설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지만, 그 외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특성상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욱 폭 넓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설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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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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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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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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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39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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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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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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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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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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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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