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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문성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3輯 第2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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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활동 등의 증가와 더불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과세여부를 두고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거주자 판단에 있어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의 판정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뿐만 아니라 직업, 가족, 자산등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정하고 있는 데 그 판정이 불명확해서 거주자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다른 국가들은 주소 등 원칙적인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기준을 이용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단순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183일 거주 기준으로 거소 판단기준을 개정했지만 주소의 판단에 있어 해외사례와는 달리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 거소 규정 중 ‘183일 이상 거소’ 대신 ‘183일 이상 체류’ 기준을 사용하고, 거소의 체류기간 산정시 해당 연도 기준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체류기간 계산시 명백 · 일시적인 출국 및 입국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주소 규정 중 보조지표는 체류일수 판정기준과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과세연도 183일 이상 체류, 사용 등을 한 경우에 각각의 보조지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산 기준에 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항구적인 ‘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세 번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전환시점에 대해서 해석상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에 전환되는 것으로 하고,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1월 1일로 하여야 한다.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소득이 확대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과세시기의 불명확성이 해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출국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도입된 국외전출세의 적용대상과 납세의무자를 확대하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더나아가 장기간 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일정기간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서 국외이주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거주자 판단 제도의 해석 · 적용
Ⅲ. 주요국의 관련 제도
Ⅳ.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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