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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창남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2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53 - 2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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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은 해당 납세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해당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어느 개인이 양쪽 국가에서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항구적인 주거, 생활관계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의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 인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개념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역시 완전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소의 판정기준인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보다 구체화해서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조세피난처나 국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지역 등에 주소를 고의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속인주의 과세체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주소를 고의적으로 조세피난처 등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적기준을 참고하여 그들의 주소가 조세피난처에 있어도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고려 및 과세관청의 열악한 행정능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분석
Ⅲ. 주요국의 거주자 규정
Ⅳ.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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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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