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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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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3권 특집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15 - 15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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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규제개혁 작업에 있어서의 우리 사법부 역할을 생각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제개혁을 논할 때 여전히 간과되는 측면이 작지 않으나,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에 공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107조의 제1항 및 제111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 제107조의 제2항에 의한 행정규칙ㆍ처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ㆍ위법심판권이 그 법원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등 일반 재판을 통해서, 정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규제들의 부적절성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규제의 입안 및 집행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전반에도 널리 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들 방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 후, 향후 적극적 사법심사를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책들도 제시해본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규제개혁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조하고자 사법심사의 실체적 숙고 단계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규제수용' 이론에 기초하여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필자의 평소 생각들을 2014년 시점에 맞추어 재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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