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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5,594 - 5,60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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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부터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정의되는지에 따라 과 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산학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학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하 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 과세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과정을 법해석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비과세제도의 집행효과를 개인소득세 감면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직무발명 보상금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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