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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19 - 22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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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 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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