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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47 - 2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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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정보의 비대칭 해소 및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보호 예수제도의 타당성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1997년 8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를 P1이라 칭한다),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0월 1일까지 1년(P2), 2000년 10월 2일부터 2005년 3월 24일까지 2년(P3), 그리고 2005년 3월 25일부터 2014년 6월 29일까지 1년(P4)으로 각각 그 기간별로 달리 운영했다. 단 P3와 P4기간에는 각각 1년 및 6개월경과 후 매월 5%씩 반환하여 매각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이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기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의무보호예수 기간의 장단에 따른 시장 반응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무보호예수제도 변천 기간별로 의무보호예수 기간의 만료 시점에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으로 누적평균초과수익률과 평균초과거래량을 구해 주가 움직임의 차이를 분석했다. 주가의 움직임이 차이를 보인다면 의무보호예수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연구를 확장하여 업종별 차이, 벤처금융의 지원여부,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최대주주 비중의 차이, 자발적 의무보호예수 지원 여부에 따른 누적평균초과수익률 등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P1와 P2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각각 -21.57%와 -6%를 기록하여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P3와 P4에는 -0.5% 및 -0.6%로 나타나 주식시장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적 의무보호예수 기간 설정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코스닥시장의 최대주주 의무보호예수 기간 적용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강제 하지 말고 주간사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도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2014년 6월 30일부터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한 현 제도의 성과를 살펴 본 후 의무보호예수 기간의 자율화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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